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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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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지난 7월 한국 정부에 서한 보내...한국 정부 답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역 존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와 관련해 유엔(UN)이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성 정체성 차별 금지를 침해한 행동이라고 지적한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7월 29일 "한국 육군이 변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근거가 된다고 고려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유엔 측은 서한에서 "성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것은 국제질변 분류와 배치된다"라며 "변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육군이 변 하사의 성기 제거가 육군으로부터 전역하게 되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의 근거가 된다고 고려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육군은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에 남성 성기 상실로 인한 장애등급 3급을 판정했다.

유엔 측은 이어 변 하사가 육군과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진행하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변 하사의 직업안정성 뿐 아니라 생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 성기의 제거가 심신장애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달라", "전역심사위원회가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변 하사의 심사과정을 보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등의 질의와 함께 △부당한 전역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즉각적인 중단 △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해당 서한은 지난 4월 군인권센터가 유엔에 진정을 넣은 것에 대해 유엔 측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신으로, 유엔 측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답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서한은 28일(현지시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서한과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조치 사항은 추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보고서에도 담기게 된다"며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변 하사는 경기 북부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호르몬 치료 등을 받던 중 휴가를 받아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변 하사는 올해 1월 육군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됐다. 신체 변화 관련 의무조사에 따른 조치다. 변 하사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초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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