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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17명 "경찰, 쌍용차 노동자 손배소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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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17명 "경찰, 쌍용차 노동자 손배소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원내 모든 정당 의원 참여

여야 의원 117명이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 및 여야 의원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등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쌍용차 갈등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 경찰의 쌍용차 파업 관련 손배 소송 취하 △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의 명예회복, 피해보상 정부 대책 마련 △ 진압 현장 투입 경찰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치유 노력 등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02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국민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3명 등 원내 모든 정당 의원이 참여했다.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경영위기 등을 이유로 2600여 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점거 파업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기중기와 헬기, 테이저건 등을 이용해 파업 중인 노동자를 강제해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에게 16억 7000만 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진압 과정에서 테이저건 사용 등 위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쌍용차 진압 당시 국가폭력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보겠다며 손배 소송을 철회하지 않았다.

법원은 2013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노동자들이 경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현재 경찰에 내야 할 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25억 원가량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작년에 강경 진압이 위법이고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돼서 사과했음에도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경찰에겐 더 이상 손배소송을 이어갈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쌍용자동차 진압은 기준과 원칙, 방법, 절차 모든 면에서 불법 탈법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사과하고 치유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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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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