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제한하던 경찰을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1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경찰이 신청한 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구체적 자료가 부족해 영장을 반려했다.
영장이 반려된 민노총 조합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던 경찰을 폭행,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8일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통제를 위해 설치한 펜스을 뜯어내고 건설현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던 경찰관 일부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반려된 영장을 다시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집회 당시 신고한 집회 인원은 99명이었지만, 경찰추산 약 6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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