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집회 제한을 통보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9일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던 경찰을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 조합원은 전날인 8일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통제를 위해 설치한 펜스을 뜯어내고 건설현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던 경찰관 일부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회 당시 신고한 집회 인원은 99명이었지만, 경찰추산 약 6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한편 경찰은 경찰관 폭행 혐의로 검거된 조합원 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다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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