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9~23일까지 약 10만㎡의 공원 해제지역이 포함된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지형도면 고시)(안)을 주민에게 공람한다.
이번 공람은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추진하는 공원계획의 변경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나 대리인에 한해 설악산국립공원 속초권의 공원구역 변경안을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제출서를 환경위생과를 경유해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24일 오후 2시 속초시 근로복지회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시에서는 환경부의 공원구역 타당성조사에 대응해 주민의 장기적인 민원사항에 대한 경계 조정지역 등을 포함하는 ‘설악산국립공원 속초권 경계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온 바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은 불합리하게 공원지역으로 포함되어 발생한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설악산국립공원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면 공람 및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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