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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광복절 이후 총 31명 확진...28건이 수도권 발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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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광복절 이후 총 31명 확진...28건이 수도권 발로 분석

감염속도·전파력 빠르고 강한 추세,  강화된 방역대책 발표

대구시는 23일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강화된 대구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광복절 이후 총 31명이 확진, 이중 28건이 수도권 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발 코로나19가 과거보다 감염속도와 전파력이 현저히 빠르고 강한 추세며, 최상의 방역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라고 시민에게 호소했다.

먼저 대구시는 코로나19 관련 오전 브리핑을 통해 22일 하루 추가 확진환자는 모두 6명으로, 광화문 집회 참여자와 관련한 접촉자 2명(21일 확진, 집회참석자 가족)이 확진됐고, 확진자 접촉자 검진에서 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했다.

추가 확진자 4명의 감염경로는 서울 동작구 확진자가 지난 14일 방문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일시간 방문 1명(달서구), 서울 은평구 확진자와 관련 접촉자 친척 2명(서구, 달서구), 충남 천안시 동산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 1명(북구)으로 밝혔다.

다음은 수도권발 코로나19의 지역 내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3일 대구시가 밝힌 방역대책이다. ▲23일부터 대구시의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10월 12일까지를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지정, 10월 13일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당분간 수도권 방문을 최대한 자제 요청 ▲향후 2주간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해 실행한다.

시행기간은 23일 0시부터 다음달 5일 밤 12시까지 대구 전역이며,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 중단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과 그 외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이 적용된다.

고위험 시설 13개 업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사례가 발생하거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업종별 또는 전체시설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시설로 전환하여 운영중단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객의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한다.

위험도가 높은 일부시설 12개 업종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30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허용하며, 종교계에서 자발적으로 비대면 행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 그 외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모임은 금지하는 추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했다.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운영은 향후 구·군과 협의하여 휴관 조치할 예정이며,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다.

각급 기관과 기업에서도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의 사회적 거리를 확보토록 했다. 특히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의 경우에는 비대면·온라인 수업을 권고하고,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대구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이행과 관련 전세버스 인솔자 42명 중 41명을 통해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1565명 중 1248명(82%)이 보건소나 병원 등에서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 광화문대책반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대구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조합에 상경차량 CCTV, 이동경로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모든 참여자들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26일까지 3일 추가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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