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오는 9월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제도이다.
상담 분야는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 사회복지, 소비자 분쟁, 노동문제 등 다양하며,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고충 민원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예방 및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의는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으로 하면 된다.
이동신문고는 함양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 산청군 주민들도 상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군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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