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 단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중대본 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를 향해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감염에 대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 발 감염의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신도명단 미확보 등의 책임이 사랑제일교회 측의 적극적 방조에 있다고 보고, 정부가 해당 교회에 이번 집단감염 사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사랑제일교회 신자 명단 확보는 이번 사태 종식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지만, 아직 정부는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전날(18일) 방역당국이 확보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명단은 총 4066명이지만, 이들 중 약 800명가량의 소재가 아직 미확인 상태다.
8일과 15일 서울 집회에 전국 단위에서 사람이 모였다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는 점, 해당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다수 참석했으리라는 점, 해당 집회 참석자 상당수가 고위험군인 고령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도 명단 확보는 감염자 동선 추적,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간 정부를 공격해 온 전광훈 목사 등의 주장 등을 고려하면, 이번 신도 명단 미확보 배경에 사랑제일교회 측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도 나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우선은 명확한 위법성 여부를 보려고 한다"면서 "명백하게 역학조사,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조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만일 감염자가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빚은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위반자들을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기도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명백하게 감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손해배상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적절하고 엄정한 조치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구와 경북의 대규모 감염 사태 당시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신천지 신자의 코로나19 검사비, 신천지 신자의 생활비 지원액, 자가격리자 지원비, 병원비, 방역비 등이 모두 고려됐다.
전례를 보면, 정부가 실제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도 관련 금액이 신천지 사례와 엇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사태 확산에 따라서는 청구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서울시도 이날 사랑제일교회와 교인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상권 행사, 손해배상 청구 등과 관련한 비용 산출과 사랑제일교회 자산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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