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10일부터 시청 민원실(3층)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이다.
시는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법인기업들의 불편함 및 향후 수요와 기대효과를 언급해 업무협의를 요청·협의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적합판정을 받아 지역 내 성공적인 설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남구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법인등기관련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북구에 위치한 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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