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野시절부터 추진 8년여 만...참여연대 "전월세상한제 등 통과 다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野시절부터 추진 8년여 만...참여연대 "전월세상한제 등 통과 다행"

"예상되는 부작용엔 후속 대책 즉각 마련해야"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첫발'의 의미를 평가하고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지 31년 만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 개정이 바로 눈 앞에 다가왔다"라며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이 이제라도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개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해외 주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에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내용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1회 갱신(2+2= 4년), 임대료인상률을 5% 이내로 하되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 대해 참여연대는 후속 대책 마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계약 갱신 기간을 4년까지만 연장하는 법 개정은 세입자 주거 안정에 확실한 대책이라고 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계약 기간 1회 연장에 그치지 말고 향후 수십 년간 작동할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당장은 갱신을 할 때 5% 이내에서 인상되도록 하였지만, 이를 임대인들이 오해해 5%를 인상할 경우 임차인들과 갈등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는 즉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임대료 인상률 상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개정에서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신규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임대료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남겨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시 인상률상한을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시행해보지 못한 주택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될 것"이라며 "관련해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했으나,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또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8년여 만에 이 개정안이 빛을 보게 될 상황이 된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에 찬성한 적이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일부 미래통합당(현 새누리당) 인사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