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산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인해 수산물 포획·채취·양식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됐으나, 실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해 지원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부터다. 작년에는 새우‧아귀 2개 품목에 대해 약 2400만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이, 조기 등 5개 품목이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단 젓새우, 닭새우, 크릴새우 등은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식 새우의 경우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수산업무 담당자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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