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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의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차별금지법이 기본법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본법은 국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이 되는 법이다. 기본법은 기본 용어의 정의, 정책 추진 원칙과 방향, 추진 체계, 재원 조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기본법은 비슷한 목적으로 제정된 여러 법률들의 우산 역할을 한다.

차별금지법은 개별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률과 지자체의 조례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과 조례를 포괄하는 일반법으로서 '차별에 관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가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평등과 차별금지는 헌법의 주요이념"이라면서 "우리 법이 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본법 형태가 필요하다"고 했다.

발제에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많은 영역에서 제정돼 있다"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은 차별이 금지되는 특정한 사유를 정하거나 특정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율한다.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규율하는 법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성차별·성희롱금지법안,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법안 등이 있다. 특정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율하는 법으로는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비정규직차별금지법 등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개별 사유와 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더라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홍 교수는 "차별은 복합적"이라며 모든 사유와 영역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 장애인은 여성 차별과 장애인 차별을 함께 겪는다"며 "개별 법률로 일일이 시정하기에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로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들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하나의 차별시정기구를 두면 여러 복합적인 차별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홍 교수는 "평등과 차별금지가 헌법의 중요 이념이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한국의 헌정질서가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냐 평등법이냐는 명칭의 문제부터 차별형태에 포함된 '괴롭힘'에 대한 해석, 정의당안에는 있지만 인권위안에는 없는 '시정명령제도' 등 차별금지법을 두고 다뤄야 할 논점이 많다"면서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 가짜뉴스도 방어해야 하지만 입법을 위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폭력특별법을 만들 때도, 호주제를 폐지할 때나 동성동본혼 금지를 폐지할 때도 모두가 '안된다'고 말했다"며 "결국 옳은 일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과 한국 외 OECD 36개국이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차별금지법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이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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