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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 대상자가 20명도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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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 대상자가 20명도 안 된다고?

[기고] 22번의 집값대책 한줄 요약 "투기심리 잡을 대책만 빼고 다 발표했다"

7월10일 22번째 집값대책이 발표되었다. 집값 부양을 위해 5년간 무려 20번의 집값부양책을 발표했던 이명박정부의 기록을 3년 만에 갈아치웠다.

그러나 22번이라는 숫자가 문재인정부의 집값안정 의지를 말해주는 지표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집값대책의 목적은 집값을 하락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21번의 대책이 나왔는데도 집값은 더 치솟기만 했다. ‘7.10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22번의 실패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22번의 집값대책이 실패한 이유

22번의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주택에 대한 투기심리를 꺾지 못했기 때문이다. 별의별 대책을 다 쏟아냈지만, 투기심리를 꺾을 대책은 빼고 나머지 대책들만 쏟아냈던 것이다.

정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도 효과가 없으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뒤집어보면 투기심리를 꺾을 대책을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7.10대책에 대한 기사들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이 “초강력 종부세와 양도세”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인상한 것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는 표현도 나온다. 이 정도면 투기심리가 한풀 꺾이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율 6% 인상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두관의원은 대상이 200명도 안 된다며, 종부세율 6% 인상이 시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YTN은 20명도 안 된다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130억 집부자가 20명도 안 된다고?

종부세율 6% 대상이 되려면 공시가로 94억원 시가로는 130억원의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그런데 130억 이상 집부자가 200명 혹은 20명도 안 된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국민 중 절반은 무주택자다. 그러므로 주택을 20채 혹은 40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부지기수일 것 아닌가?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서울에서만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38000명이다. 20채 이상 소유자가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5채 이상 소유자의 10분의 1만 잡아도 3800명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서울주택평균매매가격이 지난 6월 6억9천만원이므로 20채 이상 소유자의 주택가액은 13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왜 6% 이상 세율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다주택자가 20명도 안 된단 말인가?

그 이유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종부세를 1원도 안 내게 해준다. 이런 터무니없는 세금특혜 때문에 수백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부지기수인데도 종부세율 6% 대상자가 20명도 안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20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 7718명

언론 기사에 나온 통계를 종합해보면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259명이고 20채 이상은 무려 7,718명이다. 4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20채 이상 소유자의 3분의 1로 추정해도 2,500명이 넘는다.

전국 주택평균매매가격이 3억3천만원이므로 40채 소유자의 주택가액은 13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이들은 임대사업자에게 베푸는 특혜로 인해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

7.10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천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두 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두배 이상 인상했으므로 그 부담을 못 견디는 다주택자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넌지시 암시하는 발언 아닌가?

그러나 임대사업자에게 베푸는 세금특혜를 폐지하지 않으면 종부세를 두배 더 내기는커녕 1원도 안 낸다.

곧이어 답변에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애초 약속한 대로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159만채에 대해 종부세를 1원도 안 내는 특혜를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주택투기심리 꺾으려면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해야

7.10대책에서 양도소득세를 3주택 이상에 대해 72%까지 인상한 것도 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0년간 임대한 주택을 10채든 혹은 100채를 매도해서 양도소득이 몇 십억 혹은 몇 백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100% 감면해준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가 마치 “초강력 종부세와 양도세”로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압박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

22번째 집값대책인 ‘7.10대책’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부총리가 발언한 대로 “추가대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 추가대책에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주택투기심리는 꺾이지 않을 것이고 23번째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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