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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 직원동호회 지원사업 전면적 점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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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 직원동호회 지원사업 전면적 점검필요

규정위반은 아니지만 상수도본부 직원동호회 지원 규정은 지나칠 정도로 엉성

대구경실련은 지난달 29일 대구시 ‘2019년 직원동호회 지원계획’을 근거로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의 동호회 행사에 대한 지원금 교부, 집행, 정산 과정에서 각종 기준이 준수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구시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동호회에 대한 상수도본부의 지원금 교부와 정산, 이들 동호회의 활동비 집행은 ‘2019년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계획’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지난 3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상수도본부의 ‘2019년 직원동호회 활동비 지원계획’에는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후 “지난달 29일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한 상수도본부의 동호회 행사에 대한 지원금 교부, 집행, 정산은 규정 위반은 아니다”고 바로잡았다.

이어 “상수도본부의 직원 동호회 지원은 대구시의 규정이 아닌 상수도본부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상수도본부가 대구시의 소속기관임에도 ‘직원동호회 활동비 지원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대구시의 직영기업이기 때문이지만, 이점을 고려해도 상수도본부의 직원동호회 지원 규정은 지나칠 정도로 엉성하다”, “대구시의 동호회 지원 기준과 비교하면 상수도본부 동호회에 대한 특혜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상수도본부는 “2020년 ‘직원동호회 지원계획’을 대폭 변경, ‘직원동호회 지원계획’의 각종 기준을 모두 수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상수도본부가 대구시 ‘직원동호회 지원계획’에 맞춰 규정을 개정했다고 해서, 상수도본부의 직원동호회 지원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상수도본부는 장기간 동안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예산을 사용했고, 대구시는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 직원동호회 지원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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