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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직원 동호회’ 지원금은 쌈짓돈?...경실련 감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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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직원 동호회’ 지원금은 쌈짓돈?...경실련 감사요청

대구상수도본부 직원 동호회 지원금, ‘민간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야

대구시 상수도본부 ‘직원 동호회’ 지원금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29일 ‘민간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야한다며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날 대구경실련은 ▲지원금 신청과 상수도본부의 지원금 교부의 적절성 ▲지원금 집행·정산 및 이와 관련한 상수도본부 처분의 적절성 ▲보조금 사용에 대한 상수도본부 경영감사과 처분의 적절성 등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시청 전경 ⓒ프레시안(박정한)

대구경실련은 또 상수도본부 직원 동호회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대구시의 ‘2019년 직원동호회 지원계획’에 따르면 동호회 지원금은 ‘민간보조금 집행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집행해야 하며 식비, 간식 등은 가급적 자체 회비를 사용해야 한다.

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각 비목별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별활동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행사지원은 행사타당성 검토 후 행사경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행사경비의 30% 이상은 동호회 자체회비로 충당해야 한다. 운영 및 집행기준은 식비는 지원금의 40% 이내에서 인정되는데 1인당 8000원 이내에서 지출이 허용된다.

정산기준에 따르면 정산서 제출 시 자체회비 지출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동호회가 지원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담당부서는 평가표에 의거 감점 조치하고, 부적정 지출 적발 시 환수 및 지급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 상수도본부의 일부 동호회 행사에 대한 지원금 교부, 집행, 정산 과정에서는 이런 기준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대구경실련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들 동호회는 상수도본부로부터 11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청구서에는 00 40만원, 000 40만원, 00 30만원으로 명시돼 있을 뿐 산출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수도본부에 제출한 행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동호회는 17명이 참여한 행사를 하면서 총 110만원을 지출했는데, 식비가 71만원(중식 36만원, 석식 35만원), 부식비 18만원이다. 이들 동호회는 지원금의 64,8%를 식비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식비 40%의 기준을 넘어선 것이며, 청구서에는 자부담 60만원으로 기재된 반면, 행사결과 보고서 자부담엔 약 0.09%인 970원에 불과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러한 행위는 ‘동호회 지원계획’의 각종 규정과 민간보조금 집행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상수도본부는 부적정하게 지출한 금액의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 감사관실로부터 이 사안을 넘겨받은 상수도본부 경영감사과는 정당한 동호회 행사이고, 예산도 정당하게 집행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구경실련은 “상수도본부의 대응은 일반적인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 각종 규정을 무시하고, 규정 위반을 조장하는 것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본부 한 관계자는 “지난 일이다. 충분히 검토했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내려 시정조치만 했다”,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올해 초 새롭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시 공무원 내부에서는 “규정에 위반이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대충 덮으려한다”, “이 같은 위반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의 대상이라 정확하게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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