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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 신경전이 결국 대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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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 신경전이 결국 대법까지

전북교육청, 도의회 직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 재의결에 대법 제소키로

ⓒ프레시안

전북교육청의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 재의결과 관련, 전북도의회와 도교육청의 팽팽한 신경전이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가 전날인 24일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과 관련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재의요구안을 재의결한 것에 대해 이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재의결된 사항은 법령위반으로 간주, 관련 절차에 따라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7월 14일 전에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대법원에 제소를 할 경우 판결 시까지 통상적으로 1~2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향후 무효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조례 시행에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개정조례안의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 기존 명칭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요구했던 재의요구 이유는 4가지로 첫번째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집행기관이 수차례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인 점이고, 세번째는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불명확한 반면 8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네번째는 도내 많은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 등을 통해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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