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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 재의요구서 도의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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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 재의요구서 도의회 송부

ⓒ프레시안

전북교육청이 전북도의회가 의결통보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송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명칭에 담긴 '전라북도'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세 글자를 삽입하는 것.

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소재하고 있는 시(市)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재의요구 이유를 4가지로 들었다.

첫번째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집행기관이 수차례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인 점이고, 세번째는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불명확한 반면 8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도내 많은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 등을 통해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직속기관은 물론 도내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성명서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고, 명칭 변경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업기관이나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명칭 변경을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도의회가 지난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일에 도교육청에 의결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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