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직속기관 명칭변경 관련 조례가 교육감 권한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판단,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가 직속기관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교육감 권한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기구 설치·운영과 명칭제정에 관한 권한이 집행청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동의없이 의원 발의를 거쳐 전북도의회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명칭제정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소속 기관 명칭들에는 이미 '교육' 또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도지사 소속 기관들과는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명칭 변경을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도의회가 지난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일에 도교육청에 의결결과를 통보했다.
통보 내용에는 전라북도교육연수원과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등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 명칭에 담긴 '전라북도'란 글자대신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자는 것.
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도 소재하고 있는 시·군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은 전북 최초로 설립된 교육문화회관으로 상징성이 있는 명칭이고, 마한교육문화회관은 마한·백제문화권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역사적 의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20년 이상 사용해오던 명칭인데 갑자기 변경할 시 오히려 혼란과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특히 여러 광역단체가 마한문화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미 선점한 기관 명칭을 포기하는 것은 주도권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또 일반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소속 기관 명칭들에는 이미 '교육' 또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도지사 소속 기관들과는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합리적 근거도 미약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내놓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명칭변경을 요구했지만, 실제 시설 이용자들인 학생과 교직원들은 명칭에 따른 불편함이나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밖에 명칭변경에 따른 공익 증대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들면서 8개 기관의 각종 사인물 등을 교체할 경우 최소 8억 원 이상의 교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주민 편의 제고보다는 행·재정적 낭비가 크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재의요구가 결정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며 "법제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해당 직속기관장들도 기관명칭 변경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 말 도의회에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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