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 상습 원정 도박 혐의 관련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불법 외환거래, 일명 환치기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에게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양 전 대표는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아왔다.
관련해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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