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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암호화폐 '이더월렛' 최소 500억 먹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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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암호화폐 '이더월렛' 최소 500억 먹튀 수사

전북에만 4000명 가입, 전국 2만여 명...서울청 광수대서 전국 피해접수 병합 수사

ⓒ프레시안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가상화폐 투자회사 '이더월렛'에 의한 피해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2019년 11월 18일, 12월 29일 단독보도>

14일 복수의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회사 '이더월렛' 운영진 A 씨 등에 대해 올해 초부터 전북 등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병합해 최근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른바 '닥단(닥치고 단타) 신선생'이란 인물로 알려진 A 씨가 주축이 돼 활동한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입금하면 이를 투자한 뒤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다음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33명이 약 5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주장하는 집단 고소를 하며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

이에 경찰은 이더월렛과 관련된 암호화폐 계좌를 분석하고 관계자 일부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에서는 '이더월렛'에 최소 40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도내 피해자와 피해규모도 수사 진행에 따라 ㅁ마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더월렛은 현재까지 약 2000억 원 가량에 이르는 금액을 회원들로부터 모았지만, 회원들에게 출금을 보류시킨 것도 모자라 추가로 '이더리움'을 모집했던 것으로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닥단 신선생' 이란 A 씨와 전국 각 지역 사업자들은 회원들의 투자금 피해복구를 위해 지난해 말 "트레이딩이 필요하니 모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모집에 나선 것으로 당시 <프레시안> 취재결과 확인됐다.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딩'은 합법적인 거래가 아닌 마진거래 또는 재정거래로 모두 불법적인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거래들이다.

'이더월렛'은 다단계 형식의 가상화폐 회사로 원금 투자 후 실적 위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투자를 받았지만, 투자받은 원금에서 배당금을 지급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극 조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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