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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전통시장 상인 돈 먹튀한 대부업체 대표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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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전통시장 상인 돈 먹튀한 대부업체 대표 영장 신청

대부업체 대표 통장에 투자금 상당수 없어

ⓒ네이버 블로그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430억 원이 넘는 대부업 사기피해를 입힌 40대 대부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높은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전주 중앙시장상가와 모래내시장 상인 등 70여 명으로부터 거액을 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A모(4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잠적한 뒤 경기도 수원에서 은신생활을 해오던 A 씨는 지난 6일 잠복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로부터 확보한 통장 등을 살펴본 결과, 상인들의 투자금 중 상당수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달 22일 대부업체 직원들로부터 300억 원에 이르는 사기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사를 벌여 왔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금액만 총 430억 30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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