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430억 원이 넘는 대부업 사기피해를 입힌 40대 대부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높은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전주 중앙시장상가와 모래내시장 상인 등 70여 명으로부터 거액을 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A모(4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잠적한 뒤 경기도 수원에서 은신생활을 해오던 A 씨는 지난 6일 잠복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로부터 확보한 통장 등을 살펴본 결과, 상인들의 투자금 중 상당수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달 22일 대부업체 직원들로부터 300억 원에 이르는 사기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사를 벌여 왔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금액만 총 430억 30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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