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업체에 자사 앱에서 최저가로 음식을 팔 것을 강요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4억 여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가입 업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요기요 앱 이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남용해 가입 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2013년 6월 26일 요기요 앱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최저가 보장제는 전화 주문, 타 배달앱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요기요 앱에서보다 싸게 음식을 파는 것을 금지한 제도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가입 업체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SI(Service Improvement)팀을 운영했다. 모든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직원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가입 업체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도 썼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위의 방법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 위반 가입 업체 144개를 적발했다. 이들에게 판매 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 음식적을 상대로 가격 결정 등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간 인수합병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두 업체가 합병할 경우 배달앱의 가입 업체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해 6개월째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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