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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판매 사기범 등 5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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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판매 사기범 등 50명 기소

미승인 차단 살균제 광고 범죄 유형 가장 많아...10명은 구속, 구형도 늘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만 마스크 판매 사기 등 보건범죄로 50명이 재판을 받게됐다.

부산지검은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기 등 코로나19 관련 보건범죄범으로 기소된 50명(42건) 중 10명을 구속기소하고 4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범죄 유형별로는 '미승인 바이러스 차단 살균제품 표시·광고'가 44%로 가장 많았고 '보건용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30%, '유흥시설·집합제한조치 위반' 12%, '자가격리조치 위반' 8%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범죄 사례로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중국 수출 전문업체인 것처럼 속이고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홍콩 국적을 가진 피해자들로부터 약 7240만 원(홍콩달러 약 47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주범 1명이 구속기소 됐다.

이 범죄에 계좌를 제공해 피해금 인출을 돕고 SNS,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사기범 16명이 재판을 받게됐다.

특히 지난 1월 27일 부산지역 경찰 내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보고서를 SNS를 통해 유포한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를 3월 3일 불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또한 부산지검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찰의 검문식 음주단속 감소되면서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은 데 대해 가중처벌될 수 있도록 구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총 6명이 구속됐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존재하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재물 손괴까지 일으킨 범죄사범에 대해서는 높은 구형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숙박·음식점 등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 지역주민의 구직란 또는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일상의 삶 속에서 저지른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구형을 낮춰주고 있다.

부산지검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코로나19 관련 보건범죄, 음주운전 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범을 적극 구속 수사하고 엄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역사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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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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