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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만호 허위사실 기재…새로울 것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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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만호 허위사실 기재…새로울 것 없다" 반박

한명숙 무죄 주장에 검찰 수사팀 "근거 없어"

지난 2015년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정부·여당 일각에서 최근의 '한만호 비망록' 관련 언론 보도를 계기로 재조사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한 전 총리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은 이같은 주장과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만호 비망록' 자체가 이미 법원에서 위증으로 단죄된 거짓 문건이라는 게 검찰 입장의 요지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은 20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문화방송(MBC)과 <뉴스타파>에서 언급한 한만호 전 사장의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위 문건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에서는 위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위 노트 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위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단언했다.

검찰 수사팀은 "한 전 사장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통상의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 노트, 참고 노트, 메모 노트' 등의 제목을 붙인 후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했는데, 한 전 사장은 위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며 '비망록' 자체의 신뢰성을 공격했다.

이들은 이어 "수사팀은 한 전 사장의 노트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사법부는 위 노트에 기재돼 있는 '검사의 회유 협박 주장', '6억 원 친박계 정치인 공여 주장', '허위진술 암기를 통한 증언조작 주장' 등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 검사가 작성한 한만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을 토대로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 확정했다"면서 "수사팀은 한 전 사장의 위와 같은 허위주장을 위증으로 기소하였는 바, 법원은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징역 2년)했고 이 판결은 2017년 5월 1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MBC 등을 겨냥해 "언론사가 위와 같이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해 법원의 엄격한 사법판단을 받은 소위 '비망록'을, 마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비망록'에 기재된 "검사의 굴욕적 수사 및 허위 증언 암기 강요", "6억 원 다른 정치인 공여", "다수 소환조사 및 한 전 사장 부모 조사" 등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수사팀은 "(한 전 사장과 부모 간의) 접견 녹취록, 한 전 사장의 법정 증언,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수사에 굴욕감을 느끼고 허위증언 암기를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소위 '비망록' 기재는 허위임이 분명하다"면서 "한 전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외 다른 정치인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법원은 (한 전 사장의 노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엄격한 심리를 진행한 후, 한 전 사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한 전 총리에게 위 6억 원을 포함한 9억 원 모두가 전달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했고, 진술을 번복한 한 전 사장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언론은) 수사팀이 한 전 사장을 70회 가량 불러서 조사했음에도 조서는 5번만 작성했다는 것을 비난하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소환조사는 증거수집 및 공소유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소환 횟수와 조서 작성 횟수만 비교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한 전 사장의 부모를 조사한 경위에 대해서는 "한 전 사장의 위증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 접견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그의 부모님이 한 전 사장의 위증(진술번복)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돼 그 경위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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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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