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317일 만에 출근한 요금수납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를 경찰을 불러 강제로 지사 밖으로 끌어냈다.
하루 뒤인 15일 있을 김천지원 재판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시 고용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다. 법원은 그간 두 번에 걸쳐 '2015년 이후 입사 수납원도 불법파견이 맞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공사 강원본부 양양지사에서 사측이 2015년 이후 입사 여성 조합원 2명을 경찰을 불러 강제로 끌어냈고, 해당 조합원 중 한 명이 쇼크로 병원에 후송됐다"고 전했다.
도로공사는 그간 수납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의 불법파견 요소를 대거 제거했다고 주장해왔다.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직원이 수납원에게 대면 업무지시를 내리던 방식을 단체 대화방, 문자 등을 통한 방식으로 바꿨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로공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의 재고용 의무가 사라진다.
하지만 작년 8월 대법원과 작년 12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도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2015년 이후 입사 수납원도 불법파견이 맞다'고 판시했다. 도로공사는 두 재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펴지 못했다며 가장 많은 2015년 이후 입사자가 포함된 오는 15일 김천지원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의 고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판결을 하루 앞둔 이날 수납원을 각 지사에 출근시키고, 2015년 이후 입사자에게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뒤 거부한 이들을 강제로 퇴거시킨 것이다.
민주일반연맹은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 퇴거 조치 및 협박은 전국 각 지사에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로공사 본사의 통일된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 문제는 내일 있을 재판 결과를 갖고 노사 간 별도 논의와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며 이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처리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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