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1441명이 집단해고 317일 만인 오는 14일 직접고용 노동자가 되어 출근한다. 수납원들은 직접고용 전환 이후에도 2015년 이후 입사자 등 모든 수납원의 직접고용, 법원 판결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될 땐 허울 좋은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출근은 당당하게 도로공사 배지를 달고 한다"며 "'우리가 옳다', '법원판결 그대로 직접고용 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틀리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수납원들은 "직접고용 출근을 앞둔 오늘,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의 입장을 묻고 싶다"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직접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회사를 밀어붙인 잘못과 책임에 대해 입이 있다면 말을 해보라"고 전했다.
수납원들은 "노동존중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부당하게 해고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 직후 모두 직접고용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부당해고의 가해자는 도로공사고, 그 가해를 묵인하고 방관한 책임자는 청와대다. 이것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지금 드러나는 사태의 본질"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2015년 이후 입사자와 고용단절자 복직 문제, 복직자 처우 등 불씨 남아
대부분의 수납원이 14일부터 직접고용 노동자가 되어 출근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직 복직이 확정되지 않은 수납원이 남아있다.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은 "2015년 이후 입사자 150여 명과 자신들이 분류한 '고용단절자' 18명에 대해 도로공사는 또다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도로공사는 그간 2015년 이후 입사자의 불법파견 요소를 대거 제거했다고 주장해왔다. 도로공사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도로공사 소속 직원이 수납원에게 대면 업무지시를 내리던 방식을 전화나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을 통한 방식으로 바꾼 것이 주 내용이다. 도로공사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천지원의 2015년 이후 입사자 불법파견 판결 결과에 따라 2015년 이후 입사자 전원의 직접고용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가 말하는 '고용단절자'는 불법파견 소송 과정에서 파견업체에서 사직 후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한 수납원이다. 도로공사는 이들의 채용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이들도 채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작년 8월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내리며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또는 의무가 발생한 이후 파견근로자(수납원)가 사직했거나 해고를 당했더라도 사용사업주(도로공사)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의무는 변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남 실장은 "민주노총 소속 복직자의 (보복성) 원거리 근무지 발령, 도로공사의 조무원이 받는 것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행태, 수납원 150여 명에게 건 손해배상 소송도 문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납원들은 복귀 이후에도 △예외 없는 직접고용 △공정한 근무지·업무 배치 △법원판결대로 임금 지급 △고소고발 및 징계 시도 철회 △노사 교섭 및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면담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장은 "5월 14일 출근하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며 "평화롭고 좋은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김진숙 사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우나 복귀 문제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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