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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웹하드 황제' 양진호에 징역 1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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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웹하드 황제' 양진호에 징역 11년 구형

검찰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 28일 선고

검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그 이후 혐의에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분리해 구형했다. 검찰은 양 회장의 혐의 가운데 2013년 12월 이전에 범한 죄가 있어 분리해 구형했다.

이는 형법 제 39조를 적용한 결과다. 형법 제 39조는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다.

▲ 양진호 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절대적인 사람으로 군림하면서 강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폭언과 강압적인 지시를 하며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하며 직원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에 중형이 필요하다고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양 회장은 직원 사찰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항변했다.

검찰의 이번 구형은 양 회장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번 구형에 포함된 기소 내용은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이다.

양 회장은 이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양 회장이 선고기일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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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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