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보성군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보성군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보성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보성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보성군

공익직불제는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역진적 단가)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ha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기타소득금액(축산업 5,600만원, 시설재배업 3,800만원)미만 등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안전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생소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청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 홍보해왔다.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부정 신청만 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 신청자격과 지급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