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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8월 31까지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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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8월 31까지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경북 포항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5월 한달 간 남구청 2층 회의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는 그 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 받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와 구청을 각각 방문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신고센터 운영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와 남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도 납부서 금액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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