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2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31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세무과)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기타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열람·이의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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