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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대기환경 개선 및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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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대기환경 개선 및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제공

경북 예천군은 23일 대기환경 개선과 저공해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하며,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 저공해 자동차 표지 스티커 ⓒ 서울시

이에 따라 예천군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운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 ‘예천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가 해당되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자동차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저공해자동차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에 제출하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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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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