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사무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 씨가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SNS 대화방에 특정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는 기부·매수행위 등과 함께 중대한 선거범죄의 하나라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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