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구로 콜센터 원청업체 에이스손해보험에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은행콜센터그린시에스지회,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등 민주노총 콜센터 관련 노동조합은 7일 서울 종로구 에이스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콜센터 노동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고 업무 공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장은 변한 게 없다"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콜센터 노조는 "에이스손해보험은 실적 기준 등을 통해 (외주화한 콜센터) 경영에는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기니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에이스손해보험은 간접고용 구조 뒤에 숨지 말고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원 사무금융노조 여성위원장은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확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딸과 아들, 배우자에게 '내가 코로나19를 전염시켰다'는 죄책감에도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구로 콜센터 확진자의 암 투병 중이던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날 오전 사망했다는 소식이 기자회견 중에 알려지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에이스손해보험은 이 모든 일은 나와 관련이 없다는 식"이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이 문제가 되던 사태 초기와는 달리, 이제 에이스손해보험은 콜센터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에이스손해보험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해보험지부는 콜센터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에이스손해보험에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에이스손해보험은 "하청업체 소속인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실적이 저조해졌다는 이유로 콜센터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는 것이 콜센터 노조의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원청(에이스손해보험)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콜센터 노동자의 피해와 이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콜센터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센터 노조는 이날 콜센터 원청업체 전반에 대해서도 △ 콜센터 감염대책을 원청이 책임질 것 △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실적성과연계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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