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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코로나19'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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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코로나19'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추진

ⓒ김제시

전북 김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0억 원 규모로 김제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오는 6월말까지 10% 특별할인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가맹점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골목상권 소비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용일 기준 한달간 5만 원이상 100만 원이하 이용시 매월 신청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 진작을 통한 김제경제 위기극복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과 임대료 지원,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시는 시민들의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손실액 보전을 위해 전년 동월대비 1월부터 3월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에게 50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월임대료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월 임대료 50% 최대 60만 원(월20만 원)을 지급한다.

공공요금 지원은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월분의 공공요금 60만 원을 정액(월 20만 원, 3개월)으로 지급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에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은 오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시청 경제진흥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서비스를 운영하여 FAX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로 경영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을 기존 연매출 1억 2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대폭하고 카드매출액의 0.8%를 사업장별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진행 중인 2018년도 카드수수료 지원을 5월 말까지 진행하고 오는 6월부터는 2019년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김제시는 보증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원 규모로 보증할 계획이며, 특례보증 한도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이며 이자 4%를 5년간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한편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지역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1억 원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를 3년간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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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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