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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명령 발령... 명령 위반 시 처벌은 물론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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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명령 발령... 명령 위반 시 처벌은 물론 구상권 청구

음성 판정 시 2주간 자가 격리, 양성이면 병원·타 지역 생활치료센터 입소

경북 안동시는 1일 이후 유럽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의무 자가 격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공항이나 항만에서 바로 시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차량으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에 입소시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정 되면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주간 자가 격리 동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가족이나, 친지, 지인 중에 입국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 즉시 안동시보건소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입국하는 분들도 우리 시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는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과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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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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