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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행정명령 대상 시설 긴급지원금 8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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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행정명령 대상 시설 긴급지원금 85% 지급

▲전북도청사 ⓒ프레시안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의 지급률이 방침 결정 8일 만에 85%에 육박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시설은 1만3301곳이며 이 가운데 1만1277곳에 70만원씩 현금이 지급돼 지급률은 84.8%에 이르고 있다.

도내 긴급지원금 대상시설은 모두 1만3878곳이며 1만3301곳이 신청해 신청률은 95.8%에 달했다.

시군별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시설은 ▲전주 4548곳 ▲군산 1658곳 ▲익산 1853곳 ▲정읍 768곳 ▲남원 438곳 ▲김제 506곳 ▲완주 448곳 ▲진안 104곳 ▲무주 111곳 ▲장수 86곳 ▲임실 126곳 ▲순창 135곳 ▲고창 238곳 ▲부안 258곳 등이다.

전북도는 31일 각 시군으로 긴급지원금 교부를 완료했으며, 각 시군은 4월 초까지 해당시설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전북도뿐 아니라 각 도내 시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지원에 나서 31일 현재 긴급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0곳 이다.

군산시는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450곳에 모두 3억1500만원,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찜질방 등 168곳에 1억1700만원, 남원시와 완주군은 각각 18곳 1260만원, 27곳 1900만원에 추가지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수군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18곳에 126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560만원, 순창군은 에어로빅, 당구장 등 13곳에 900만원, 고창군은 당구장, 에어로빅 등 47곳에 33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또 김제시는 탁구장, 당구장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 중이며, 부안군도 긴급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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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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