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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층 한 가구당 4개월간 52만원 한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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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층 한 가구당 4개월간 52만원 한시적 지원

9200세대 총 65억원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4월중 시행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소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9200세대에 4개월간 65억을 지원 할 예정이며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간 지원되는 상품권 액수는 생계·의료 수급자에게 총 52만원이며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원으로 가구원수·보장구분에 따라 4월중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고, 본인 거주지의 지급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한시생활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생활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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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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