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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수수료 30% 한시적 감면

경북 경산시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연말까지 30%로 감면한다.

감면기간은 재난지역 선포일인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지적측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이 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전 종목에 대해 측량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지적측량 완료분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향후 코로나19 피해상황을 파악, 기간연장 및 감면지역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백인규 경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해소에 도움이 되길 희망 한다”고 전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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