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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휴업’통보 받은 포항지역 유흥업소...市,警 합동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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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휴업’통보 받은 포항지역 유흥업소...市,警 합동 점검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관리시설로 분류...유흥업소, ‘사실상 휴업 통보’

경북 포항지역 유흥업소가 ‘사실상 휴업’위기에 처했다.

시는 지난 21일 정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동참 호소’ 발표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유흥시설 및 밀폐된 시설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들이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 포항시

정부는 코로나19 집중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에 대해 휴업을 권고하지만 부득이하게 영업을 할 시에는 이용객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및 체온측정, 이용자 명부작성, 손소독제 비치, 상호간거리유지,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과 같은 준수사항을 권고했다.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시는 관내 유흥 및 단란주점 592곳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포항남․북부 경찰서와 시는 합동으로 점검반 11개조 44명을 편성해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흥업소 한 관계자는 “준수사항 중 상호 간 거리 유지와 같은 일부 사항들은 업소 운영 시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며 사실상 휴업 하라고 통보하는 것과 같다”라며 “유흥이나 단란주점의 경우 소상공인에도 속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힘든 실정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인 만큼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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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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