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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일삼던 '가세연' 대망신...법원 "최태원 내연녀 주장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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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일삼던 '가세연' 대망신...법원 "최태원 내연녀 주장 허위"

"가세연, 공공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 게시했다 볼 수 없어"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기자가 진행하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가세연의 행위를 두고 명예 훼손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가세연 방송 내용의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은 24일 최태원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청구 재판에서 '최 회장에게 제3의 내연녀가 있다',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식의 가로세로연구소 주장에 대해 "기록 및 신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표현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강 변호사 등이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유투브 방송을 통해 "최 회장이 수감 시절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게 10만개를 기증했다", "최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현재 동거 중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외 내연녀가 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 가지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와 함께 가세연의 주장이 최 회장에 대해 "명예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가세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최 회장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가세연 방송 채널의 구독자 수나 화제성 등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현재 동거 중인 사람 외에 다른 여성과 교제한다는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가세연은 위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구체적·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소 기간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는 주장을 두고도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특혜를 얻으려 했다는 것을 암시해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 사건 게시물로 최 회장의 사생활이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됐고, 그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침해당했다"며 "가세연은 막연히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라고 해 마치 진실인 것 같은 인상을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 가처분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는 가세연 측이 해당 방송을 자진해서 비공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신문기일 후 동영상이 삭제 돼 추가적인 명예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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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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