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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위반에 강제추행까지...50대 남성 집행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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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위반에 강제추행까지...50대 남성 집행유예 취소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재 숨기거나 치료명령 거부, 범행도 다시 저질러"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50대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A모(51) 씨의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A 씨는 보호관찰 신고 이후 자신의 소재를 숨기거나 치료명령을 거부하고 강제추행 범행까지 다시 저질렀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 씨를 구인해 부산구치소에 수감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동환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정신질환 치료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빠른 대응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은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치료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여 지역사회 안전 제고를 위해 부산준법지원센터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치료명령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 2일 도입됐으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13일부터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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