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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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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내실 있는 교육 통해 사업자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안전의식 향상

해상교통의 안전과 긴급한 해난사고 발생 시 선박 측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 능력을 확보하고자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나섰다.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27일 오전 9시부터 청사 3층 강당에서 여수·고흥·광양 앞바다를 운항하는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부터 여수·고흥·광양 앞바다를 운항하는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으로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 및 성수기 도래에 따라 현장에 있는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자리로 그 의미가 컸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유·도선 사업 관계 법령 및 운항규칙 ▲생존기술·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선내 긴급상황에 필요한 비상시 퇴선 훈련 ▲선박의 구조 및 관리·점검 등을 교육하였다.

특히, 여수시 보건소 협조를 받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하여 참석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습함으로써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며, 참석자들의 호응도 또한 높았다.

해경 관계자는 “내실 있는 교육과 실습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와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 관내 유·도선은 총 41척이 27개 항로를 운항중이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 운항규칙과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등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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