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제철거돼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임시 보관됐던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시민단체에 반환된다.
부산 동구청은 법리적 해석을 마친 행정안전부가 시민단체에 반환하라는 공문을 내려 이에 따라 노동자상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동구청은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우려고 했던 노동자상을 지난 5월 31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 했으나 시민단체의 반환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다시 노동자상을 세우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노동자상을 곧바로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는 노동자상의 즉각 반환을 요구하며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노동자상 반환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해 행안부에 요청한 상황이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민단체의 요구한다면 즉시 반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는 노동자상을 돌려받으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실에 임시 보관하고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자상 건립특위 관계자는 "이미 즉시반환하라고 계속해서 요청한 상황이고 동구청으로부터 반환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며 "노동자상을 반환받게 되면 모금에 참가한 사람들과 의논해 건립 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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