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이면에는 비상구 관리 엉망으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일고 있다.
17일 오후 9시 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의 한 1층 건물 유흥주점에 50대 남성이 불을 질러 3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1층 건물에 있던 손님들이 비상구쪽으로 피신했지만, 비상구에 쌓여있던 사다리와 종이박스 및 생수병 등 잡동사니 때문에 구조가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조에 나선 한 시민은 "주점 내부에 있던 손님들이 비상구쪽으로 몰려들었지만, 바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를 흡입하며 쓰러졌다"고 당시 안타까웠던 상황을 전했다.
제천 화재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는 비상구 앞 물건 적치 상황처럼 피해를 키웠다는 후문이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이 비상구는 불길이 시작된 건물 출입구와 반대쪽에 떨어져 있어, 충분히 피신할 수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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