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가 27일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박 전 의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8월 경,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혐을 살고 있는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사면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인척으로부터 사면 청탁의 댓가로 박 전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박 전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 외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민주당 관계자 조모 씨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역시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에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면 박 전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2007년~2008년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바 있다.
정국교 전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으로 2010년 4월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벌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H사의 지분을 중복 매각해 대금을 챙기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이달 초 다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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