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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자유한국당 의령군수 후보, 투표소 출입금지 규정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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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자유한국당 의령군수 후보, 투표소 출입금지 규정 알고 있나?

이선두 의령군수 후보가 본지 기사(8일 게시된 ‘의령군수 이선두 후보와 부인, 사전투표소 불법선거운동 포착’)에 대하여 악의적인 보도라며 항의했다.

이 후보는 장소가 투표소 반대편인 보건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이며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참석자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의 얼굴을 본 공무원은 1명밖에 없으며 이후 30분가량 머물 동안 이 후보를 만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김충규 후보 측 관계자는 이 선두 부인의 내용은 보도 자료로 보낸 사실이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목격자가 직접 확인한 사항으로 거짓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선두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투표소가 아닌 보건소를 방문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163조(투표소 내에 진입하지 못한다)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163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중앙 선관위에 의뢰할 예정이고, 이 후보가 위반한 내용은 166조”라고 설명했다.

166조에는 100M이내에 후보자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처벌규정은 256조 3항 제2호 마목에 있는 양형기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전화 통화에서 목격자 A씨는 이선두 후보가 차량을 이용해 사전 선거장소 옆 건물인 보건소 주차장으로 진입하자 선관위 관계자가 쫓아가다 차량 속도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다. 따라서 보건소 진입을 제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른 출마자 들은 진입할 때면 입구에서부터 옷을 탈의 후 진입하라고 제재하면서, 이 후보가 보건소 진입 후 2층에서 투표소를 향해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도 제지하지 않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방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선관위 감시 관계자는 투표소 건물 안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군민들은 이 후보가 위법 의사가 없었다면 애초에 탈의를 하고 들어왔겠으나, 사진을 찍으려하자 옷을 벗은 것은 위법사실을 알고도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의 입장은 진입차량과 후보가 100M이내에 위치했지만 진입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 놓고 있어 향후 이 상황을 두고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문제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른 후보들은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냐? 라고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안쪽에서 인사도 할 수 있고 득표행위를 할 수 있어 제지하는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괴변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에서 신고자에게 전화를 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수사를 자체 종결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신고자가 항의를 하자 선관위관계자는 “이선두후보가 뭘 잘못했냐 무슨 법을 어겼냐”고 했다면서 "마치 이 후보 측과 선관위가 알수 없는 교감이 오갔나?"하고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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