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들며 감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3개월 만에 '감리 요청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감리 요청 자격이 없다는 통보했으나, 경제개혁연대는 SDS 주식을 보유한 이해관계자이므로 요청이 가능하다며 6일 감리를 재요청했다.
공인회계사회도 경제개혁연대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는 점을 일부 시인했다. "공인회계사회가 한국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는 공정한 기관이냐"는 경제개혁연대의 의혹 제기에 무게가 실린다.
"공인회계사회, 핑계거리 찾으러 3개월 허비했나"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인회계사회는 감리 요청 이후 3개월이나 지난 10월 30일에서야 경제개혁연대가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감리요청 자격(공공기관·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을 갖추고 있지 않아 감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리요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공인회계사회의 조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경제개혁연대는 단순히 시민단체의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1999년부터 SDS 주식을 보유한 이해관계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삼성 특검' 1심 재판 당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측은 양형 참고자료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에버랜드와 SDS의 손해액을 두 회사에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약 970억 원, SDS는 약 1539억 원을 받았지만 2008년 말 감사보고서에서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에 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고,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회에 이첩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인회계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공중의 기대에 걸맞은 고귀한 행동을 하는 전문가 윤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버젓이 얘기한 공인회계사회가 3개월 동안 논의해서 내린 결론이 '자격 미달'"이라며 "감리 미실시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 3개월이나 시간을 허비했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당한 감리요청에 대한 이러한 공인회계사회의 태도는 결국 화계사가 '기업회계의 공정한 심판자'가 아니라 '기업비리의 공범'이라는 세간의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즉각 에버랜드와 SDS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해 투명한 회계정보가 시장에 공개하고 자신의 위상을 재확립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은 "감리 요청의 검토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감리 재요청이 들어와 다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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