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가 지난해 7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으로부터 각각 969억9324만여 원과 1539억2307만여 원을 받고도 이를 소득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총 690억여 원에 달하는 탈세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1일 "이 전 회장이 삼성특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년 7월 11일 특검 공소장에 피해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각각 지급했지만 두 회사의 2008년 재무제표에는 이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누락된 세금에 대해 국세청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특검 1심 재판을 앞둔 지난해 7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각각 969억9423만5000원, 1539억2307만 6922원을 각각 지급했다는 양형 참고자료를 지난 7월 공개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 전 회장이 삼성 에버랜드와 SDS에 지급한 이 돈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삼성 측은 회계처리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돈을 받을 법적 근거와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지 않아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며 확정판결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 당시 변호인단이 제출한 양형참고자료에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치를 따지지 않고 공소장에 손해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액을 각 회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삼성 측의 해명과 달리 이 전 회장의 지급금액을 받을 법적 근거와 액수가 확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회계처리 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두 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법인세(25%)와 주민세(2.5%)를 합쳐 각각 삼성에버랜드가 266억7341만여 원, 삼성SDS가 423억2880만여 원에 이른다며 세무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과세할 것을 요구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지난 8월 14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선 5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부 서울지검은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이 벌금 1100억 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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