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인(48)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최근 3~4년간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비 등 진흥원 자금 약 24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53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중국 등지로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약 4억원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국외재산도피)를 포착했다. 이외에 추가로 약 1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법인자금을 맘대로 쓰려는 속셈으로 법인세로 신고해야 할 부분을 소득세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횡령한 자금으로 신촌·서대문 일대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김 이사장이 한예진은 정규 대학이 아닌데도 학점은행제 등을 도입해 대학인 것처럼 속여 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일부 착각한 학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학생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대학이라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횡령·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적자가 나 수입이 없었는데 어떻게 횡령을 하고 탈세를 했겠나. 오히려 개인 돈을 투자해 학생교육을 위해 힘썼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