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2차례 와인 7병(110만원 상당)을 선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A 부장판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거나 법인카드로 낸 식사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A 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관계에 의해 몇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사건이나 인사 청탁을 했거나 시도했지만 묵살됐고, 검사장급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 등 다른 법조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지난 4월29일 B 검사장에게 전화로 진정인 이모(40·여)씨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무렵 최 변호사가 B 검사장을 만난 사실도 없어 1천만원 전달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70만원 상당의 골프채(드라이버)와 명품 지갑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드라이브는 분실됐고, 지갑은 최 변호사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가 B 검사장에게 자신의 고소사건과 이씨의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는 "B 검사장이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한 후 최 변호사와 만나지 말자고 통보했고, 관련 사건이 최 변호사에 유리하게 처리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이씨가 피소사건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고소인들이 무고로 내사를 받거나 기소된 것도 담당검사의 처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C 검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는 "최 변호사가 C 검사장에게 수차례 청탁전화를 했지만 묵살됐고, C 검사장은 인사발표 후 이 전 검사의 임지만 문자 메시지로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부산지검이 '벤츠 여검사'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처리했거나 면직제한 사유를 알면서도 이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이를 위해 관련 검사장 2명을 서울 대검으로 소환해 1차례씩 조사했고, A 부장판사는 부산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임검사팀은 28일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인 이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적용된 혐의외에 사건 수임과 관련해 사무장 2명에게 소개비 2천390만원을 준 혐의가 추가됐고, 특임검사는 해당 사무장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했다.
지난 1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간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 같은 내용으로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특임검사팀은 연말까지 수사기록을 정리한 뒤 모두 철수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부산지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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